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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형사재판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하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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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4. 11. 16:19

14일 尹 내란 우두머리 형사 첫 재판
지지자들 향해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
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경호 등을 위해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11일 공지를 통해 "경호처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요청했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지하 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특혜 우려에도 불구하고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상황임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내란 사건의 공판 검사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법원은 아울러 지하 주차장 출입 허용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 기일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궐석재판을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아직 궐석재판 요청이 없었던 데다 윤 전 대통령이 공판에 출석할 경우 신변 보호를 맡게 될 경호처의 지하 주차장 출입 요청이 있었던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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