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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헌재에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대한 인사 청문권 침해 행위로,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란 주장이 담겼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우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한 총리를 임명한 대통령은 헌재에 의해 국헌문란 책임을 받아 파면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직자의 기본 자세로 돌아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