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법률지원 등 생활밀착형 조례 통과… 주차장 지원금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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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건소위는 '충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소방관서의 각종 소방활동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해 소방대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자율적인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충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주자창 무료개방 지원 대상에 종교시설을 추가하고, 지원 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들은 "주택임차인보호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생계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도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및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개정안을 통해 불법주차 감소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