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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 출석…법정 내 촬영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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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4. 14. 10:06

9시 50분 서울중앙지법 입정…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와
사저로 이동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 자연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10여분을 앞둔 9시 50분쯤 입정했다.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남색 정장, 붉은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 시작을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출석 확인 때는 고개만 끄덕였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 질의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윤 전 대통령 역시 목례로 의사를 표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비공개 출석 허락으로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상 이유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정 내 촬영도 불허돼 추후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사진 등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고 검찰이 적용한 내란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후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진행한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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