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이 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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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에 대한 효력은 헌법소원 본안 선고 전까지 정지된다. 한 대행은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해 '후보자 발표는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다며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이 '후보자 발표는 단순 의사 표시'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통해 "한 대행이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임명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고, 현 시점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또 한 대행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가처분 인용을 통해 헌재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손해를 긴급히 차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결정은 차기 정권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 7인 체제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이 지난 8일 신임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다.
헌재는 김 변호사가 제기한 사건을 9일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후 전날과 이날 이틀 내내 평의를 열고 사건을 논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