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일은 똑같은데… 퇴직금도 못 받는 ‘위장 프리랜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423010013299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 청년 인턴 기자

승인 : 2025. 04. 22. 17:50

원천징수 3.3%만 떼는 노동자
2019년 704만명서 매년 증가세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등 통해
외면받는 현상 방지해야" 조언
# 실내 목공 인테리어 노동자 A씨는 지난 8년간 사업주 B씨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일해왔다. 평균 2~3개월 단위로 현장을 옮겨 다녔고, B씨가 지시하면 새벽 4~5시에도 함께 출근했다. 그렇게 8년을 일했지만, A씨에겐 근로계약서도 임금 명세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건강이 악화돼 일을 그만두고서야 A씨는 자신이 퇴직금은 물론 주휴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위장 프리랜서'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22일 법조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사업주 지시를 받아 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인 위장 프리랜서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위장 프리랜서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충족함에도 정식 계약 없이 원천징수로 3.3%만 떼는 노동자들을 일컫는다.

국세청이 지난달 13일 발표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에 따르면 3.3% 공제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지난 2019년 704만명에서 2023년 862만명으로 증가했다. IT, 디자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등 분야를 중심으로 인건비 절감과 비대면 업무의 확산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이 프리랜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문제는 정식 근로계약을 맺어야 함에도 '위장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지난 2월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 3명 중 2명(65.3%)은 "사용자의 지시와 명령을 받으며 일했다"고 답했다. 이를 전체 직장인 수로 환산하면 약 17.9%가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장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A씨와 같은 건설업 노동자 역시 대부분 도급 형태로 계약해 일하는 위장 프리랜서가 대다수다. 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의 이동만 노무사는 "건설업, 특히 실내 도배·새시·창호·바닥재·인테리어 분야는 대부분 도급 형태로 계약한다"며 "최근 (건설업 노동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진정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직종은 강사"라고 말했다.

프리랜서 계약에 꼭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프리랜서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하거나 수익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의 한 방송국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뉴스캐스터 C씨는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다"며 "언제 어떻게 계약이 끝날지 모르는 프리랜서다 보니, 제 자신을 꾸준히 브랜딩하고 수익원을 분산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프리랜서 대다수는 여전히 고용 불안은 물론 저소득에 내몰리고 있다. 수도권을 벗어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대구청년유니온'이 발표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지역 15~39세 프리랜서의 60.2%가 월 수입이 200만원 미만이었다. 이는 같은 해 통계청이 발표한 중위소득 278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위장 프리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성 판단을 넓혀야 한다고 말한다. 이동만 노무사는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예외 조항이 많아 실제 많은 노동자들이 다른 법률 적용을 받게 된다"며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이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개별 특별법의 발의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통합하고, 이를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이 실질적으로 외면받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임수 기자
청년 인턴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