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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사고 예방에 산재기금 투입…“취약계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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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4. 30. 12:00

고용부,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배달·운송 업무 중 교통사고 비중 증가…노무제공자 사고 예방 강화 추진
개인 자산 정비에 기금 지원 과도 지적…고용부 "사회 전체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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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중인 배달 기사들. /연합뉴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가운데 배달이나 운송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산재보험 기금을 활용해 이륜차 운행 종사자의 무상점검과 소모품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인 소유 오토바이의 유지·보수에 공적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용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고 사망자는 827명으로 집계됐다. 유족급여는 산재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로, 근로복지공단이 사망 인정 여부를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39.7%), 제조업(22.6%), 서비스업(17.5%), 운수창고통신업(16.7%) 순이었으며, 유형별로는 떨어짐(33.6%)과 끼임(11.7%), 사업장 외 교통사고(10.5%)가 주요 원인이었다.

특히 배달이나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이륜차 운행 종사자의 사고가 눈에 띄게 늘었다. 노무제공자의 사고 사망자는 101명으로 전년보다 18명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사망자가 62명(61.4%)을 차지했다.

고용부는 이런 추세에 대응해 이륜차 운행 종사자 대상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산재보험 기금 4억원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약 8200만원을 들여 이륜차 무상점검과 브레이크 패드, 엔진오일 등 소모품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오토바이는 영업용 장비로 쓰이기도 하지만 개인용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 소유 자산을 국가 기금으로 정비해 주는 것은 다른 산업 근로자들과 비교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다른 업종에서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기계나 설비를 관리하는데 오토바이 소유주에게만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사고 예방 효과와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적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엔진오일 교체나 브레이크 패드 점검이 사고율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라이더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이라며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면 유족급여나 장애급여 지출을 줄일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산재보험은 예방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사업장 외 교통사고는 일반 산업재해처럼 사업주의 법적 의무 위반과 직접 연결되기 어려운 만큼, 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사고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륜차 무상점검 외에도 눈에 잘 띄는 반사스티커와 반사조끼 지급, 안전운행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사고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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