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안돼 추가 납부액 발생…소송 이어져
매도인 승소…法 "특약에 감면 전제 내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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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토지 매도인 A씨가 매수인 B·C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충북 진천군 한 토지를 B·C씨에게 9억 4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양도소득세(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 두 사람은 해당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임을 전제로 총 9015만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세무당국은 그러나 해당 토지가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도세액 차액과 가산세 등 1억 7525만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B·C씨는 특약사항의 약정은 토지가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며 응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이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1심에서는 매수인 B·C씨가 매도인인 A씨에게 추가 납부액을 줘야 한다고 본 반면, 2심은 줄 필요가 없다고 봤다. 2심은 "피고들이 원고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양도세까지 부담할 의사로 특약사항을 정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특약사항의 객관적 의미는 '이 사건이 토지 매매로 인해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전부를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것이 명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특약사항에 감면대상 해당을 전제로 부과되는 양도세라는 내용은 없다"며 "원심은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특히 "피고인들은 매매계약 협상 과정에서 공인회계사의 조언을 받았으므로 특례조항의 요건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에게 이 사건 특례조항상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증빙할 만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특례조항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는 정황도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