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대법 “임차인 집 떠났다면 대항력 소멸…소급적용 안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508010002797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 유혜온 인턴 기자

승인 : 2025. 05. 11. 10:07

서울보증보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파기환송
法, "대항력, 임차인 주택 계속 점유해야 유지"
오늘이재판
세입자가 집을 떠난 시점에 대항력은 소멸하며, 이후 임차권등기를 마쳤더라도 이전의 대항력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새로운 집주인이나 제3자에게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 원심판결이 대항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서울보증보험은 A씨와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A씨가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보험금을 지급하고 A씨를 대위해 해당 주택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후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A씨는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수했고, 서울보증보험은 경매 배당으로 1272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은 A씨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만큼 나머지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A씨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은 서울보증보험에 잔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항력은 임차인인 A씨가 주택을 계속 점유해야 유지된다며 점유를 언제 상실했는지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임수 기자
유혜온 인턴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