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복직 후 정상근무 지속되다 재발…새로운 휴직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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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중등교사 A씨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무상 질병휴직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중등교사 A씨는 2015년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2015년 9월~2018년 12월까지 약 3년간의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후 A씨가 추가 치료를 위해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8년 12월 치료기간이 종료됐다며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9년 3월 사고와 관련해 섬유근육통 증후군 진단을 받은 A씨는 이를 근거로 공무상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장은 기존 승인상병이 섬유근육통의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역시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장의 각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 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장에 조정권고 결정을 내리자 이들은 A씨의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2019년 1월~2019년 6월)을 승인하고, 섬유근육통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는 재처분을 내렸다. 또 연금공단은 A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공무상 요양기간을 2024년 3월까지, 섬유근육통에 대한 요양기간은 2023년 11월까지 연장했다.
A씨는 섬유근육통이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자 2021년 12월 섬유근육통으로 인한 질병휴직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전북교육감은 이를 거부했다. 이미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공무상 질병휴직 한도인 3년을 모두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재발로 A씨는 또 다시 4개월 1일 동안((2023. 4. 30~2023. 8. 31) 질병휴직을 했고, 앞서 공단 측의 요양기간 연장을 근거로 교육감에 해당 휴직 역시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육당국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제소기간이 도과했음을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각하·기각하자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섬유근육통과 관련한 신청 부분에 대해서 공무상 질병휴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의 공무상 질병휴직 사유인 외상 후 스트레스 등과 섬유근육통은 병명·증상·치료방법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질병"이라며 "휴직기간이 만료돼 정상적인 근무가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도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기존 질병휴직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새로운 휴직이 부여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