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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들 학폭 무마 의혹’ 한동훈 부부 고발 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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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5. 11. 16:10

시민단체, 작년 4월 공수처에 고발
직권남용 등 혐의 성립 어려워
PK 찾은 한동훈<YONHAP NO-5593>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을 찾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아들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 부부에게 접수된 고발장을 각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와 부인 진은정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모두 각하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A중학교 교장 이모씨에 대한 고발장도 각하됐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23년 5월 A중학교에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 등을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사세행은 이 사건에 한 전 대표 아들이 연루됐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외압을 가해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교폭력 신고는 경찰에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오인 신고였다며 취소됐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한 전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 전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이 법무부 장관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역시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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