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측 부당노동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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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부서장이 부서원인 여성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보였는데, 여성 직원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해당 여직원을 익숙하지 않은 다른 부서로 보내 결국 해고당하도록 만든 사례로, 사업주는 결국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14일(모스크바 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베도모스티에 실린 노동법 전문가의 칼럼에서는 고용주가 피고용자인 기혼 여성을 상대로 견딜 수 없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퇴사하도록 강요한 사례가 공개됐다.
러시아 기반 글로벌 로펌인 사포즈니코프 앤 파트너스 소속 노동 및 이민법 부문 책임자인 올가 주라브스카야 변호사는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특별한 주의와 모든 법적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번 사례는 고용주가 저지르는 전형적인 실수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해당 칼럼에 따르면 서유럽의 한 기업에서 5년간 근무한 여성 A씨는 2023년에 3개 조직으로 구성된 러시아 지주회사에서 새로운 직책을 맡았다.
고용주는 러시아의 한 지역에 등록됐고, 지주회사들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했기 때문에 세 조직의 직원들이 같은 사무실에 섞여 배치됐다.
지주회사 산하의 B계열사는 그룹사 전체의 정보기술(IT) 서비스를 제공했고, C계열사는 비서 및 인사(HR) 업무를 전담했다. 나머지 D계열사는 제조 부문의 관리 업무를 맡는 회사였고, A씨는 D사에서 근무했다.
D사 대표는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에게 사적으로 이성적인 관심을 보였고, 기혼자인 A씨는 대표의 이런 행위가 부담스러워 계속 외면했다. 몇 달 뒤 C사 대표는 A씨에게 B사 업무를 맡으라고 파견했다.
B사 업무를 소화할 수 없었던 A씨는 부당함을 호소하자 C사 대표는 A씨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 해고의 근거로 삼으려고 노골적으로 행동했다.
결국 A씨는 해고됐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건을 두고 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해고를 무효로 돌려야 된다고 주장한 끝에 승소했다.
A씨의 법률대변인을 맡았던 주라브스카야 변호사는 "고용주는 고용 계약을 끝내고 싶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피고용자를 해고하려 할 때도 러시아 연방 노동법 78조와 단체협약,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매우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리해고나 감원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갈등이 잦은 직원과 작별하고 싶은 고용주는 상호합의를 통해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게 더 쉽고 빠르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로 법정에 서지 않으려면 전문가가 권고하는 절차와 요건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