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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조 추경 국무회의 의결… 21일부터 ‘1인당 15만원’ 소비쿠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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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7. 05. 10:42

12조1000억원 소비쿠폰 지급계획도 보고
소득 수준따라 15만~55만원 소비쿠폰 지급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개회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계획을 보고받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약 1조3000억원 순증한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는 이달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이 지급된다. 2차에서는9월 10만원을 국민 90% 대상으로 추가 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소비 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국민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2차 소비쿠폰까지 포함할 경우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 안에 소진해야 한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인한 내수 침체와, 글로벌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경제 현안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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