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저임금·산업재해 등 문제 방지 위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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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세무당국은 이들 사업자가 납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에 고용 등록 및 세무회계 등록을 하지 않고 직원을 고용하는 것으로 파악해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일간 베도모스티는 19일(현지시간) 러시아 정부가 '그림자(미등록) 고용'이 탈세, 노동자 저임금, 장시간 및 위험한 환경에서의 산업재해 유발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어 세무조사 등 포괄적 규제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연방 국세청은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는 오픈마켓 판매점주들이 세무등록 없이 직원을 고용한 혐의를 포착해 최근 대대적인 기획 세무조사를 벌였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그림자 고용이 온라인 판매점에 소매점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소매업과 미용실 등 전문 서비스업에도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소상공인 교육센터 비즈네시날로기의 설립자인 예브게니야 멤룩은 "자격증이 필요한 서비스업인 미용실 점주가 자격증을 보유한 정식 직원을 1명도 두지 않고 영업하면 당연히 세무당국에 적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알렉산더 사포노프 러시아 정부 산하 금융대학교 교수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등록되지 않은 사업장과 고용이 많은데 관광과 무역, 요식업 등 다양한 창업 분야에서 '그림자 고용'이 널리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큰 호황을 구가해 온 택배서비스와 물류센터 사업 분야에서 '그림자 고용'이 매출을 누락하는 탈세 범죄로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세무당국은 이럴 경우 해당 사업주의 소득과 지출을 분석해 벌이에 비해 과도하게 지출하는 경우 매출 누락에 따른 탈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림자 고용'은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당국은 품셈(Workforce Calculate) 모델을 적극 활용한다.
직종별로 매출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시간을 역으로 계산해 세무조사 때 적용하는 것이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크라스노고르스크 세무서는 세무조사 보고서에서 "휴식이나 휴일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픽업 지점에 최소 2명의 직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추정 직원 수 분석 내용을 기재했다.
스베르들롭스크 세무서 소속의 한 국세청 직원은 지난 4월초 이 내용을 참고해 실제 세무조사에 적용하고 해당 보고서에 반영했다.
타티아나 쿠투조바 러시아 공인회계사는 "올해 초 있었던 오픈마켓 사업주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에서 국세청 조사요원들은 해당 사업장 직원을 일일히 인터뷰해 '그림자 고용' 여부를 가려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 뒤 사업주들은 국세청과 검찰로부터 고용계약서,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개인 소득세 납세증명서 등 해당 직원에 관한 모든 서류를 출석해 제시하라는 통지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세무당국은 미등록 고용으로 확정된 사업주를 상대로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와 개인 소득세 등을 전부 추징한다.
마리나 쿠클라 극동연방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세금이 수입금액의 3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림자 고용'을 통해 매출을 누락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보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미등록 고용 일자리를 찾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노동부는 지난해 말 정식 고용 관계 없이 일하는 자국민이 약 650만 명인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투명경영 규제로 2022~2024년 전국적으로 220만 명 이상이 등록 고용으로 전환했다.
2024년 한 해 약 81만명이, 올해 1분기에만 무려 약 15만 명이 미등록 고용 상태에서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