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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은평구갑 지역의 길거리에서 이재명 후보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8시 47분께 한 선거운동원이 훼손된 벽보를 발견해 정당 사무소에 알리면서 경찰에도 신고가 접수됐다.
광진경찰서도 전날인 18일 오후 1시 16분께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수의과대학 인근 철망에 붙은 벽보가 훼손됐다는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 벽보 역시 이 후보의 얼굴 부위와 눈 부근이 찢어진 상태였으며 선관위가 바로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경찰서 역시 지난 17일 잠원동 반포쇼핑타운 3동 인근에서 이 후보 벽보가 찢겨 있다는 신고를 받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각 사건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벽보 훼손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