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미인지 사례 발생
종합적 대책 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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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사이버 보안청은 2023년 온라인 범죄와 관련된 법안을 개정하고 지난해부터 소셜미디어 라이선스를 의무화했지만 피해자 지원 부족, 익명성, 법체계의 후진성 등의 문제로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에 한계를 겪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3년 형법 제507A조를 신설해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도 오프라인 범죄와 동등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피해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항은 온오프라인에서 반복적이고 원치 않는 접촉이나 감시, 괴롭힘으로 상대방의 심리적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한 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2023년 5월 31일부터 시행됐으며 같은 해 8월에는 37세 남성 A씨가 스토킹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하지만 현실적인 법 집행에는 여전히 여러 제약이 따른다. 특히 피해자 보호 체계가 미비해 신고를 꺼리거나 범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말레이시아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여성 역량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접수된 스토킹 사건은 21건에 불과하다.
사이버 스토킹의 상당수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기존 법안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현지 사용자가 800만명 이상인 SNS 플랫폼에 대해 '응용 서비스 제공자 클래스 라이선스(ASP(C) 라이선스)'를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말레이시아 통신 및 멀티미디어법(CMA 1998)에 근거해 해당 플랫폼들이 사이버 스토킹, 온라인 폭력, 괴롭힘 등 유해 행위에 책임 있게 대응하도록 규제한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스토킹의 본질적 위협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 온라인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감시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해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후신 자즈리 글로벌사이버안전연합 국장은 "악성 앱들이 고급 접근 권한을 요구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원격으로 감시하거나 음성 및 화면을 기록할 수 있다"며 "말레이시아는 사이버 스토킹을 추적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이 아직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보안청의 기능 강화, 독립적인 사이버 범죄 수사기구의 신설, 1997년 신설된 컴퓨터범죄법 개정 등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학교 및 기업 내 사이버 안전 교육의 의무화를 통해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