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충북청장 등 경찰청 안팎 하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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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를 통제해 지휘권을 남용했다는 사유로 탄핵 심판을 받으면서 현 경찰청장은 이호영 직무대행(경찰청 차장) 체제가 진행 중이다. 탄핵 심판을 받는 공직자의 경우 현직 신분은 유지한 채 직무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가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여부를 선고할 때까지 의원면직(사직)도 불가능하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만큼 경찰 조직 개편과 새 인물 발탁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이 대통령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 차장의 후임자를 우선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차기 청장 후보자를 미리 직무대행으로 발령낸 후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청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이다.
경찰청 안팎에선 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에서 차기 청장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도 나온다. 이 중 윤석열 정부 당시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된 김학관 충북경찰청장(경찰대 6기)이 거론되고 있다. 또 현재 치안정감 가운데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과거 정부 사례에 비춰 그 아래 계급인 치안감에서 후보군을 추려 단기간에 2계급 승진을 시킨 뒤 청장에 앉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와 연루되지 않더라도 주요 요직에 있는 이들은 후보군에서 배제될 것"이라며 "경찰국 폐지 등 새 정부 정책을 잘 완수할 인물이 뽑힐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