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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은 4월부터 5월까지 대전, 세종, 충남·북 13개 지자체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 23곳을 점검한 결과 14개 사업장에서 2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점검은 반복 민원이 접수됐거나 과거 환경관리 부실 이력이 있는 업체 중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참여 조직은 금강청 환경감시단,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민간전문가 등으로 타 지역 공무원이 참여하는 교차 점검 방식이 적용됐다.
적발된 위반 사례로는 대기오염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인허가 미이행, 방지시설 고장 방치,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폐기물 변경신고 미이행, 실적보고서 미제출 등이다.
이에 따라 4건의 고발, 18건의 과태료, 17건의 행정처분(개선명령, 경고, 조업정지)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가 내려졌다.
금강청은 이번에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하반기에도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지역 내 환경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송호석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사전 정보 분석과 민·관 합동, 교차 점검을 통해 선제적 환경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