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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7일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공식 기탁했다고 밝혔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아동의 기본권 보호와 입양을 빙자한 아동 탈취·매매·거래 방지를 목적으로 1993년 제17차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돼 1995년 발효된 국제협약이다. 현재 미국, 중국, 호주 등 106개국이 협약에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5월 협약에 서명했지만,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지연돼 비준이 미뤄져 왔다. 이후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전부개정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7월 공포돼 2025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0여 년 만에 협약 비준이 이뤄졌다.
협약 발효 이후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만 보건복지부 산하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된다. 복지부는 중앙당국으로서 입양의 적합성, 예비 양부모와 아동의 결연, 상대국과의 입양 절차 협의 등 전반적인 과정을 총괄한다.
협약은 재혼가정에서의 배우자 친생자 입양, 외국으로의 입양, 국내로의 입양 등 국가를 이동하는 모든 형태의 아동 입양에 적용된다. 아울러 협약국 간 상호 인증을 통해 한국에서 성립된 입양의 효력이 타 당사국에서도 인정된다.
정부는 이번 협약 비준을 계기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진적 입양체계를 구축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