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 없는 임명도 개선해야" 지적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20일 늦은 오후까지 여야 간 증인 채택 합의를 이어갔으나 결국 불발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김 후보자와 연루된 의혹들을 해명할 자료와 증인신청을 요구했으나 여당은 '가족을 건드는 것은 선을 넘었다'며 방어벽을 세웠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가족을 제외한 최소한의 필수 증인'만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민주당은 수용거부 의사를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사청문회 파행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야당은 증인이 없더라도 청문회를 통해 적극적인 검증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 역시 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제도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의 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인준 범위가 넓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사·공사 영사·연방 대법원 판사·연방정부 소속 모든 관리를 지명하고 상원의 권고·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즉 장관뿐 아니라 차관·차관보까지 국회 인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장관급 등 수십 명의 인사들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 강행됐다. 야당의 반대에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 '보여주기식 인사청문회'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