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서 수억원 현금 다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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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4일 이사장 차모씨의 구속영장을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거쳐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차 이사장은 조합 내 이사와 감사 등 직책을 맡기는 대가로 직책 당 수천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송파구 조합 본사 사무실과 차 이사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현찰 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자금의 출처 등을 수사 중이다.
이날 차 이사장의 구속으로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출범도 불투명해졌다. 차 이사장은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이사장에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 내달 1일에 공식 취임할 예정이었다
한편 차 이사장은 1986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해 조합 대의원과 강남지부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차씨가 현재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5만명에 달하는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이 소속된 직능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