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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경영개선 요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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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6. 25. 16:40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경영개선…유니온저축은행은 유예
금융위 "개선조치 기간 중에라도 건전성 회복되면 개선요구 종료"
저축은행
/연합
금융위원회는 25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반면, 자산 건전성이 개선된 유니온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 결과와 경영개선계획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경영개선요구는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 관련 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1년간의 조치 이행 기간 중에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 이행 기간 중이라도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점검한 뒤,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판단될 경우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요구를 종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재까지 추가로 예정된 경영실태평가 대상 저축은행은 없으며, 이미 조치가 내려진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 수준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유예 포함) 종료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은 과거 위기와 달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의 영향도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지속 관리해 부실 발생을 예방하고, 저축은행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2022년 이후 부동산 경기 부진과 차주 상환 능력 악화 등으로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들에 대해 지난해 총 3차례에 걸쳐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거나 유예하는 방식으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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