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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국회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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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항 기자

승인 : 2025. 07. 11. 14:58

강대식 국힘 의원 발의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에 걸린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정재훈 기자
5대 국경일인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공휴일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헌절은 지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광복절, 개천절, 3·1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해당한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앞서 식목일 (2006년 제외)과 한글날도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김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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