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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하반기 수사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주요 논의 안건은 △전자문서법 대응 △수사역량 평가제 고도화 △수사공보 기준 정립 등 제도 개선에 집중됐다.
가장 큰 변화는 전자기록 중심의 수사환경 조성이다. 경찰은 현재 전국 수사부서에 월 1~2건의 전자기록 사건을 시범 운영 중이며, 누적 1만4804건을 처리했다. 이를 위해 팀당 스캐너 1대(총 5652대), 듀얼모니터 2대, 조사실당 1대(총 1만6455대)를 1차로 보급 완료했고, 미설치 부서엔 8월 중 추가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사 책임 강화를 위한 평가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지난해 도입된 과·팀장 대상 수사역량 평가는 첫 회에 전국 5505명 중 상위 5%(336명)를 보임 후보군으로, 하위 20%(118명)는 자격 해제나 교육 대상으로 분류했다. 특히 2년 연속 하위 평가를 받은 61명은 책임 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이 평가를 교육, 성과, 보임과 연계한 종합 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국가중요시설 무단촬영, 온라인 마약류 유통, 기술 유출 등 중점 범죄에 대한 테마별 수사도 확대된다. 관련 사건은 KICS 시스템에 '병행단서'로 입력돼 본청에서 집중수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안보위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신변 및 증거물 확보→구속영장 신청→출국정지 요청→정보보존 명령'의 4단계 절차를 마련해 운용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수사현안 공유뿐 아니라, 민생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