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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네 번째 ASF 발생에 확산 방지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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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진현탁 기자

승인 : 2025. 07. 17. 18:56

김대순 행정2부지사, 17일 파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농가 긴급 방역 현장 점검
사진자료+(1)(6)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왼쪽 두 번째)가 27일 올해 네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파주시 파평면 소재 양돈농가를 방문해 도 방역 관계자들과 얘기를 하고 있다./경기도
경기도는 17일 파주시 파평면 소재 양돈농가에서 올해 네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긴급 초동방역과 인위적 전파에 대한 차단조치를 강화한다.

ASF 발생 직후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현장을 긴급 방문해 통제초소 및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김 부지사는 "ASF는 단 한 건의 방심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동제한, 살처분, 소독 등 초기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농장과 주변 지역의 방역망을 빈틈없이 가동하라"고 현장에 지시했다.

이번 발생은 2019년 9월 국내 첫 ASF 발생지였던 파주시에서 다시 발생한 사례로 국내 53번째, 경기도에서는 24번째 발생이다. 올해는 3월 양주시 사례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해당 농가의 돼지에 대해서는 현재 긴급 가축처분이 신속히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즉시 긴급 방역지침을 발동해 △발생 농가 반경 10km 내 57개 양돈농가(사육돼지 10만1043두) 이동제한 △정밀검사 및 예찰 129대 소독차량 총동원 집중 소독 △거점소독시설 27곳과 통제초소 가동 △전담관 219명 현장 배치 등 입체적 방역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오후 8시부터 48시간 동안 파주, 고양, 김포, 양주, 연천 등 5개 시군에 대해 양돈농가와 관련 차량·시설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을 발령했다.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대순 부지사는 "ASF 차단은 속도와 집중력이 관건이며 단 한 순간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폭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독 효과 저하 등 2차 확산 위험이 커지는 만큼 농가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도내 각 시군 역시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농가 점검 등 방역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진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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