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제 총기 살해’ 60대 남성 영장 신청… “출석 거부” 밝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722001113369

글자크기

닫기

김지항 기자

승인 : 2025. 07. 22. 11:51

'폭발물 제조' 방화 예비 혐의 추가
진술 회피… 경찰, 프로파일러 투입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연합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를 사용해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22일 열린다. 피의자는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버지 A씨(63)를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발물 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거부 의사를 표시해 불출석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직접 만든 총으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에 나눠담아 타이머 점화장치를 연결해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총기 제작법을 유튜브에서 배웠고 탄원은 20년 전에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했다"고 진술한 것을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자세한 진술을 회피함에 따라 전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이나 음주를 하지 않았고, 정신 병력이나 총기 관련 전과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A씨가 "20년 전 이혼한 뒤 극단적 선택을 위해 총알을 구매했다"고 주장한 데 따라 가족 간의 불화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두고 있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30대 아들 B씨의 부검을 진행한다.
김지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