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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26일 새벽 4시 40분쯤까지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8시간 40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에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공모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언론사·여론조사 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의심에 따라 이 전 장관이 실제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실제로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허석곤 소방청장과의 통화에서 단전·단수를 언급했다는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내란 특검팀은 이 증언에 위증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내란 특검팀이 추가 소환 없이 곧바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