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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정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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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5. 08. 11. 13:51

한정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라는 현행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지 유지해야 한다는 당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 복수의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당내에도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자본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일반회계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의 결과에 대해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당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중 코스피5000특위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당정협의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곧 있어 기획재정부와 실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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