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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심사 종료…서울남부구치소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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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8. 12. 16:21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밤 결정
'직접 발언' 등 질문에 '묵묵부답'
김건희 여사 구속심사 현황 자료=연합, 법무부교정본부 / 그래픽 = 박종규 기자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문이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35분께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종료했다. 오전 10시 10분, 심문을 시작한 지 약 4시간 30분 만이다.

김 여사는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오후 3시께 법원에서 퇴장하면서 '법정에서 직접 발언했나' '구속 필요성 주장에 어떤 입장인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탔다.

앞서 서울구치소 측의 요청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신청으로 김 여사의 구금·유치 장소는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로 변경됐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13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심문에서 김 여사의 증거인멸 우려에 방점을 두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제출한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도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전후로 노트북, 휴대전화를 포맷·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방어 논리를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8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60여쪽, 김 여사의 병원 진단서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여사는 미결수용자(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된 피의자) 신분으로 즉시 수용 절차를 밟게 된다. 아울러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사례가 된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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