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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승인 7분만에 열차가 뒤에서 덮쳐… “관리·감독 소홀 人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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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 최민준 기자 |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8. 19. 17:57

열차 충돌사고로 2명 사망·5명 부상
대피신호 작동 여부 등 조사 필요성
근로자 상당수 외부업체 소속 지적
책임자 문책·재발 방지책 마련 필요
선로 작업자 사망사고…무궁화호 열차 조사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무궁화호 열차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
경상북도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안전점검을 위해 선로 근처를 이동하던 근로자들을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 대응 강화를 강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대형 참사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운행 시간과 안전 점검 절차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던 만큼 전형적인 인재(人災)라고 지적한다.

사고는 기관사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곡선 구간에서 발생했다. 더욱이 소음이 적은 전기열차 특성상 근로자들이 열차 접근을 제때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열차가 접근하는 시각에 작업자들이 선로 주변을 이동한 것 자체가 안전 관리 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피 신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현장 감독자가 예방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도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사고는 작업 승인 7분 만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 절차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코레일 매뉴얼에 따르면 철도교통관제센터는 안전점검 신고를 접수하면 작업을 허가하면서 열차 운행 시간과 구간 정보를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열차 접근 시 대피 가능 여부, 운행 중인 선로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선로와 최소 1m 이상 거리 확보 여부 등을 심사하게 돼 있다.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번과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날 점검 역시 코레일이 신고를 받고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고는 근로자들이 허가받은 작업 구간이 아니라 점검 지점을 향해 이동하던 중 발생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실제 작업이 아니라 점검 구간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며 "신고 절차와 제반 사항들은 지켜졌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코레일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작업 허가 절차에서 열차 운행 시간 공유는 필수인데, 사고가 난 건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 근로자 상당수가 외부 점검업체 소속이었다는 점도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철도 유지·보수 작업 상당수가 외주화되면서 안전 교육과 현장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숨진 2명도 코레일 소속이 아닌 외주 안전점검업체 근로자였다. 철도 운영의 위험이 구조적으로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돼 온 현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이번 사고는 산업안전을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대통령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가 줄지 않으면 장관직을 걸라고 했던 만큼, 정치권에서는 코레일 사장 경질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책임자 문책과 제도적 재발 방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최인규 기자
최민준 기자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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