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현 한국방송공사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구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로 이루어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함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법은 방통위를 합의제로 규정하고 여러 구성 규정을 둔 이유가 다양성 보장을 핵심 가치로 하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5인으로 구성되도록 한 위원회에서 3인이 임명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2인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의사 형성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채 다수파만으로 실질 처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