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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식케이, 마약 투약 자수했지만…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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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3. 20. 15:03

과거 집유 중 재범…"청소년에 영향 큰 인물,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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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문패. /박주연 기자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래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씨는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다"며 "가족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변호인 역시 권씨가 경찰에 자수해 수사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권씨는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서울보훈청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권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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