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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현재 탄핵소추로 한 총리가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만일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