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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역상품권 구매한도 내달부터 50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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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김철수 기자

승인 : 2025. 03. 23. 15:06

기존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상향
1인 최대 보유한도 그대로 유지
1. 속초사랑상품권 사진 (2)
한 시민이 시내 가맹점에서 속초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고 있다. /속초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속초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상품권 할인율과 1인 최대 보유 한도는 기존의 10%와 15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3일 속초시에 따르면 속초사랑상품권은 속초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가맹점 수는 3139개소에 달하며 연 매출 30억원 이상의 대형업소는 가맹점에서 제외되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속초사랑상품권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전체 이용자의 40%가 관외 거주자로 집계되는돼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

속초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도 등록이 돼 있어 답례품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는 등 외부자금의 지역 유입 효과가 매우 높다.

시 관계자는 "속초사랑상품권이 시민 부담 경감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책 확대에 집중할 것"이라며 "관광객도 더 다양하고 저렴하게 속초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홍보 등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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