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비밀 누설 혐의 수사도 속도
법조계 "檢 압박해 실적 높이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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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의 모습. /연합 |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와 관련해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수처는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압수수색이나 심 총장 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가 '직권남용'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 관한 판단과 권한은 법원에 있고 법원의 적법절차를 준수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심 총장은 실제 검찰의 판단 배경을 두고 "헌법재판소(헌재)에 의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났다"며 "결정문을 보면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런 권한에 대해 즉시항고해 집행 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건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심 총장 사건과 별개로 이 검사의 민간인 범죄경력 유출 혐의 수사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 검사는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골프장 직원 등 일반인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처가 쪽에 무단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검사의 소환 여부에 대해 "현재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이번 주 내에 사건이 처분돼야 해서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검사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29일 만료된다. 공수처는 지난 21일과 24일 각각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와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서도 "유의미한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분석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검찰을 향한 공수처 수사가 면피성 기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면초가에 놓인 공수처가 능력 있는 수사기관이라는 인정을 전혀 못 받고 있으니 검찰을 압박해 실적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사건을 대충 뭉개 결국 기소하려 할 텐 데 현직 검사나 검찰총장을 상대로 공소 유지를 해낼 수 있겠나. 결국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