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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퇴임 앞둔 문형배·이미선…퇴임 임박해 尹선고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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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3. 28. 10:42

헌재, 尹 선고 전 막바지 작업
이르면 다음달 4일 결정내릴 듯
4월18일 퇴임 직전 선고 전망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재판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두 재판관 퇴임 직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거란 전망도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다음달 18일 퇴임이 예정돼 있다.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아직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에서 '6인 체제'가 된다.

만약 6인 체제에서 선고를 진행할 경우 향후 선고 결과의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두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과 평의를 계속 이어온 만큼 이들 퇴임 이전에 선고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달 4일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들어 재판관들 평의 시간이 줄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도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으는 과정 중 개별적으로 숙고에 들어갔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숙고가 더 길어지거나 결정문과 별개의견을 다듬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면 두 재판관 퇴임이 임박해서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전직 대통령 선고 기일 전례에 비춰보면 금요일에 선고 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커 다음달 11일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 사건과 함께 내릴지도 주목된다.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이 종결돼 선고 만을 앞둔 상황이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지난 27일 헌법재판소가 그간 심리해 온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와 함께 박 대통령 사건 선고도 내릴 것으로 점쳐졌으나 지금까지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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