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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일반인 전과 조회’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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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3. 28. 14:48

자료·진술 확보…"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판단"
공수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대상이 아닌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에 대해선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29일 만료될 것으로 추산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2020년 3월 후배 검사에게 자신의 처남댁 가사도우미에 대한 전과 정보를 조회하도록 하고, 배우자를 통해 처남에게 이를 알렸다. 이번 사건은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 검사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을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강 대변인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한 뒤 21일 강 대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확보된 자료와 진술 등을 검토해 이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범죄 전력이 공무상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공수처가 제시한 판례는 타인의 수배내역 관련 정보를 조회하더라도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공소 제기에 앞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공소 제기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이번 기소는 공수처 출범 이후 6번째 직접 기소로, 공수처가 가장 최근에 기소한 사건은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긴 박모 부장검사 수사기밀 유출 사건이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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