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尹변호인 “巨野 마은혁 임명 압박, 헌재 흔들기 멈춰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28010015912

글자크기

닫기

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3. 28. 15:41

"대통령 직무 복귀만이 국정 혼란 수습"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갑근 변호사<YONHAP NO-3274>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헌법재판소(헌재)를 연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만이 국정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자신들 뜻에 따를 헌법재판관을 기어코 넣겠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놓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문을 닫겠다는 명시적이고 위헌적인 협박"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야당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구성에 대한 참여권과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별도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즉시 임명의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이 지금 할 일은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아니라, 그동안의 헌정 질서 파괴 책동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기 탄핵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만이 국가비상 사태를 해소하고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