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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탄핵심판, 법과 상식 따른 판결로 국민 납득시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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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4. 01. 17:5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연합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일 오전 11시 내린다고 밝혔다.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올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후 38일 만이다.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인용은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선고일이 잡혀 탄핵선고를 앞두고 극심해진 정치·사회적 갈등이 더 극단으로 치닫지 않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무장 군병력 각각 약 300명 정도씩 투입했다가 국회의 해제 의결이 있자 곧바로 이를 해제했다. 국회는 이를 두고 내란죄이자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며 탄핵 소추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경고성'이었으며 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법률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동안 11차례 변론을 통해 양쪽 주장을 듣고 곽종근 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증인 16명을 신문했지만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문제, 수사 중인 기록을 증거로 사용하는 문제, 증언의 신빙성 부족, 대통령의 방어권 무시 등으로 절차상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허영 석좌교수를 비롯한 최고의 헌법전문가들로부터 헌재가 따가운 비판을 들어왔다.

헌재 선고가 지연되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민주당은 탄핵 인용을 위해 각종 무리수도 마다하지 않았다.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위헌적 꼼수 법안을 들고 나왔다. 또 1일까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쌍 탄핵'으로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고, 국무위원들을 줄 탄핵해서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겠다고 협박했다. 헌재의 4일 선고 발표로 이런 유형의 논란을 일단 잠재우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국가의 운명이 갈리는 엄중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법리와 상식에 맞은 명(名)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그런 판결을 내릴 때 헌법학자를 비롯한 법조계뿐 아니라 국민들이 헌재 결정문에 공감하고 갈라진 국민적 갈등도 최소화될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때처럼 유무죄를 뒤집는 상식에 반하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은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법에 대한 존중심마저 잃게 만든다. 헌재가 이러한 사법부에 대해 쌓인 불신을 씻어내는 법률 교과서에 실릴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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