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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관련 첫 번째 위법성 판정… 檢, 탄핵심판 촉각 곤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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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4. 02. 18:06

내란 혐의 형사재판 등 영향 미칠 듯
법조계 "별개 사건으로 봐야" 의견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세워 헌법재판소 인근을 통제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rnopark99@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 중인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첫 사법적 판단이 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지만, 당시 판결문에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다루지 않겠다고 했던 만큼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선언적인 판단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국회 의결 방해나 군병력 투입, 체포조 의혹과 같은 세부 내용에 대한 판단들은 형사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 역시 향후 공소유지 등을 고려해 이번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판단에 대한 헌재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주요 관련자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검찰의 수사기록들은 증거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로 대통령 선고를 내란 수사·재판까지 엮어 판단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의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 및 재판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재에서 가져간 형사사건 수사기록들은 형사재판에서는 상당 수가 증거로 채택이 안 될 것"이라며 "헌재가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과 재판에서 증인신문 등을 거쳐 나오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만약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형사재판에서 해당 기록들의 증거 능력이 부정돼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국가적 대혼란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치밀한 세부적 쟁점에 대해서는 헌재가 직접적인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원칙적으로 헌재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여론 재판을 의식할 경우 동향에 따라 헌재의 결과에 휩쓸려 자칫 끼워맞추는 결론을 낼 수도 있다"며 "워낙 정치적인 사건이다 보니 검찰 또한 면피를 위해 헌재의 의견을 존중하는 취지를 잡고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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