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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농가가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도입해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인증 받으면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농진원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를 통해 농가는 온실가스 감축량 1톤 CO2 당 약 1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호근 농진원 원장은 "전 세계적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 이 사업이 농업인의 기후 변화 대응 참여를 독려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수익원 창출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