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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 대행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앞으로가 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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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4. 17. 00:01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번에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법무법인 도담의 김 모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모든 임명 절차가 정지됐다.

퇴임 이틀을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도 인용결정에 동참해서 당분간 헌재가 완전체가 아니라 7인체제로 운영된다.

법조계에서는 가처분신청을 낸 김 변호사의 권한이 직접 침해됐다는 자기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각하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헌재는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을 경우를 가정해서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면서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경험했던 국민들은 이제 헌재의 판결을 법리보다는 정치에 따른 것으로 보게 된 게 사실이다. 국회 추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여야합의를 요구하면서 임명을 보류하자 국회는 그를 탄핵하기도 했다. 그 후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3명 가운데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자 이를 두고는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롯한 적극적 역할을 요구했는데 헌재도 이를 인정했었다.

헌재가 선택적으로 어떤 가처분신청은 우선적으로, 또 다른 가처분신청은 나중에 미뤘다가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 권한대행 측의 국회 탄핵 가결정족수 문제도 가처분심판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임명한 두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에 대한 판단은 최대한 늦추었다. 왜 이번 가처분 신청만 이렇게 서둘러 인용 결론을 내렸는지 국민들은 의아하다.

더 큰 문제는 헌재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거대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를 견제할 의지와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소수 의견조차 없고 전원일치 결정으로 거대야당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거대야당이 대선에서도 이길 경우, 이제 하나의 정당이 입법, 행정, 사법 등 삼권을 모두 장악하게 된다. 그럴 경우 과연 헌재가 국회에서 거대정당이 만들어내는 위헌적인 법률들을 심판해서 걸러내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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