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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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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4. 24. 11:34

대법, 원심판결 확정
1심 "범행수법 잔혹"
'양승태 구속기소' 적막감 흐르는 대법원<YONHAP NO-2713>
서울 서초구 대법원./연합뉴스
이혼 소송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유명 법률사무소 출신 미국 변호사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현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었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2013년 결혼 무렵부터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비하 발언을 하고 2018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는 자녀들에게 피해자를 험담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을 하도록 시키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우발적인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이후 1심 재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1심과 2심은 모두 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사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자녀의 나이가 어려 엄마의 죽음을 인식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이들이 커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지 정신이 아득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질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엄격한 증명,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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