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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오는 29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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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4. 25. 14:40

헌재, 소심판정서 손 검사장 두 번째 변론 진행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손준성 검사장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형사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그간 미뤄왔던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이 재개된다.

헌재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의혹을 받았다.

국회는 이런 사유를 들어 지난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는 손 검사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리를 중단했다.

손 검사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12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대법원 무죄 확정으로 향후 있을 헌재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해 심판 결과도 손 검사장에 불리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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