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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상고심은 사법 정의 세울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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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4. 30. 00: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오는 5월 1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2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본지는 대선 후보 등록일인 다음 달 11~12일 이전에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 대법원의 빠른 선고를 환영한다. 법조계와 국민들은 이번 판결이 사법 정의를 세울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 대해 모두 한목소리다. 


상고심 선고는 이 후보 정치적 운명은 물론 나라의 공정선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후보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출마가 불가능한데 이는 이 후보 개인의 일이다. 만약 허위사실 유포가 무죄로 나온다면, 앞으로 후보들이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선거판은 허위 발언과 거짓이 난무하고 선거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후보 한 사람이 대선에 못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 후보는 2021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했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선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백현동 용도변경을 인허가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은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두 발언이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할 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2심의 판단인데 같은 사건을 두고 1, 2심이 정반대로 나와 논란이 컸다.


공직선거법 상고심은 소부에 배정된 후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됐다. 사안이 중대해 대법관 전원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대법원은 1심 징역형이 2심에서 무죄가 됐는데 법리 적용은 제대로 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2심 재판부는 골프 발언은 사진이 조작됐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협박도 인식의 문제로 과장된 발언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재명에 거짓말 면허를 발급했다"며 반발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끄럽지 않게 선고해야 한다. 국민들은 과거 권순일 대법관의 50억클럽 사건을 기억하고 있고 재판 지연, 특정 정치인 봐주기, 판사에 따라 판결이 정반대로 뒤집히는 것을 목격했다.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다. 


이번에도 대법원이 이재명 상고심에서 상식과 정의에 어긋나게 판결을 내린다면 사법부는 불신을 넘어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 대법원이 이번에는 사법정의를 제대로 세워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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