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0대 2로 유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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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행위'가 아닌 '인식'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후보)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용도지역 상향 추진은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과장된 표현이자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후보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성남시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이 실제 없었기 때문에 이 후보의 협박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다는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 공직선거법 전합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관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했다. 대법관 10명 다수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고, 2명이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