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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사도발 중 북한주민 접촉 시도 단체 불허…법원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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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5. 04. 09:00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거부 취소 소송
통일부 손 들어줘…"남북교류 해칠 우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조총련 소속 단체와 접촉하려는 민간단체에 통일부가 불허를 결정한 것은 타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청년학생본부집행위원장(청학위원장) A씨가 통일부의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거부가 부당하다며 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내렸다.

6·15남측위원회 청학위원장이던 A씨가 2023년 8월 29일부터 2023년 9월 28일까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산하조직원 2명을 만나 행사 초청 관련 서신을 교환하겠다며 통부일부에 관련 법률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했다. 통일부는 A씨에게 2명의 이름과 소속을 보완해 신고하도록 요구했고, A씨는 이를 보완해 재신고했다.

이후 통일부는 남북 간 관계 등을 들며 주민접촉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통일부가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남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신고 수리 거부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현 남북관계 상황을 명확히 거부 사유로 밝혔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며 통일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에서 새로운(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의 위험이 점증하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조총련 소속 단체와 접촉한다는 것은 남북교류 협력을 해칠 명백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명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속한 6·15 남측위원회 소속 청년학생본부의 전 집행위원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2020년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점, 원고가 접촉 시도한 6·15일본위원회가 북한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조총련 산하조직이라는 점도 들어 통일부의 불허 결정이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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