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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부정유통 꼼짝마!”...경기도, 28일까지 결제거부 등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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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진현탁 기자

승인 : 2025. 05. 04. 07:34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오는 7~28일까지 지역화폐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환전, 결제거부 등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에서다.

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의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경기지역화폐의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단속 결과 총 20건을 적발했다. 이 중 9건은 제한업종 사용, 1건은 결제거부, 3건은 현금과의 차별대우, 7건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 기타 위반사항이었다. 적발된 사례 중 13건이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 및 7건의 현장 계도로 조치됐다.






진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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