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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학원 입시 비리’ 조국 아들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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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5. 08. 13:09

허위 인턴 확인서 제출
석사 학위 반납, 입학 취소
주먹 쥐어보이는 조국<YONHAP NO-2398>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2024년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최근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조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 등을 반납하고, 연세대가 입학을 취소한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 전해진다.

조씨는 지난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조지워싱턴대 장학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 공범 관계로 지목된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현재 수형 생활 중이다.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 딸 조민씨는 최근 벌금 10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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