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3번째 음주운전 걸린 경찰…법원, 파면 처분 과하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525010011861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5. 25. 09:00

음주 측정 거부해 현행범 체포…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도
法 "오래 전 발생한 비위 전력…책임 상당 부분 희석"
서울행정법원1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시간적 간격을 두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찰에게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과중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경위 A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8월 경위 A씨는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았으며 2012년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강등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장은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징계 전력을 이유로 '2~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한다'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A씨를 파면했다. 해당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파면처분은 A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에 발생한 비위행위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더라고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3차례나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측정에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A씨를 공직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 11년, 22년 전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의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희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력이 공직기강이나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례와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례는 징계의 필요성과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파면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 추가적으로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 등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져야만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A씨가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32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도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됐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